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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지난주에 회사에서 Lay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 31일 까지가 termination 이구요. 지금 부터 Job 을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 퇴사후 3개월 정도 까지는 잡을 찾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Stay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1월 31일까지 다른 회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맞는지요? 만일 사실이라면 회사에 Lay off report 를 좀 늦춰 달라고 해서 Wave 를 받을수 있는지요. 더더욱이 얼마전에 새아이가 태어나서 1월 말에 비행기를 타는것은 medical 적으로 어려울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