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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2011) 10월 말로 H1B 가 6년 만료 돼서 한국으로 돌아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1년간은 미국을 나가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내년 (2012) 11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쿼터를 2012년 4월에 접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만료후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비자 신청을 제한돼지 않는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조건이 약간 애매해서 ㅜ.ㅜ
여러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