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expire 이후 1년 이상 해외 체류 일정에 관한 문의

  • #496880
    제이슨 209.***.62.113 2496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2011) 10월 말로  H1B 가 6년 만료 돼서 한국으로 돌아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1년간은 미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내년 (2012) 11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쿼터를 2012년 4월에 접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만료후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비자 신청을 제한돼지 않는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조건이 약간 애매해서 ㅜ.ㅜ

     여러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꾸벅.
     

    • 태국 61.***.73.21

      제가 알기로 미국을 떠나서 1년이 지나야 H1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이슨님의 경우 2011년 10월에 미국을 떠나신다고 가정한다면, 1년이 지난 2012년 10월에 H1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2년 4월에 접수는 불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과 상황이 비슷하다면 10월까지도 쿼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10월에 프리미엄으로 접수하시면 11월이나 12월쯤에 일시작 하실 수도 있겠네요.

    • 제이슨 209.***.62.113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