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후 한국

  • #3369866
    J 65.***.29.226 1078

    기존에 있던 F1 VISA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여권에 새로운 H1B 비자랑 스탬프 받으러 한국에 내년에 가도 될까요?

    학생때는 I-20가 살아있으면 비자 연장 안해도 어느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H1B도 똑같나요?

    올해보다는 내년초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 H1b 164.***.17.157

      제 경험상 여권에 있는 visa stamp가 만료되어도 H-1B 승인 노티스인 I-797이 있으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신 후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여권에 visa stamp를 받으셔야 미국에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 123 152.***.235.188

      H1B approval notice I-797에 딸려 나오는 I-94 를 받으심과 동시에 F1 visa와 옛날 I-94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online USCIS i-94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건 입국심사 받으실때 CBP officer한테 심사받은 경우만 나오니 새 I-94는 검색 안됩니다.
      새로 받으신 H1B의 I-94 exp. date 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시지 않는 한 계속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대로 내년에 나가서 H1B visa stamp 받으시면 됩니다.

      ref.
      https://www.quora.com/What-is-my-I-94-expiration-date-I-am-on-H1-and-my-last-entry-was-as-an-F1-If-I-go-to-the-most-recent-one-it-shows-D-S-Does-that-mean-my-I-94-still-rem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