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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Visa 연장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H1B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6년 2월에 입국했구요,현재 3년 8개월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들어가서 저와 가족이 비자연장신청을 한번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체류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들어올때 6개월젇도 늦게 들어왔고 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간조정을 약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새 직장에서 3년으로) 저번 연장신청을 할때 비자만기일이 201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은 1년4개월(6년이 되려면)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내년 10월이라고 해도 저의 아들이 지금 학생이라 (H4) 비자연장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에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1년4개월정도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면 내년 5월에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그 연장기간은 여기서 간단히 서류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연장을 할수 있는지도 답변이 없고 통화상 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코뿔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