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연장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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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쁠소 98.***.46.83 2277

    안녕하세요? H1B Visa 연장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H1B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6년 2월에 입국했구요,현재 3년 8개월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들어가서 저와 가족이 비자연장신청을 한번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체류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 들어올때 6개월젇도 늦게 들어왔고 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간조정을 약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새 직장에서 3년으로) 저번 연장신청을 할때 비자만기일이 201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남은 1년4개월(6년이 되려면)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쯤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내년 10월이라고 해도 저의 아들이 지금 학생이라 (H4) 비자연장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5월에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1년4개월정도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면 내년 5월에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그 연장기간은 여기서 간단히 서류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연장을 할수 있는지도 답변이 없고 통화상 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코뿔소드림

    • .. 71.***.50.215

      1. 연장은 비자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연장할수있는 기간은 출입국 증빙으로 기간 산출가능합니다.
      3. 다른기술적인 문제는 생략합니다.

    • 코뿔소 98.***.46.83

      다른기술적인 문제라면 어떤 것을 뜻하시는건지요?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경우에는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잔여부분이니까…)?

    • 소리네 72.***.80.104

      먼저 다음을 보시고
      비자와 체류신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글님이 ‘비자 연장’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신청하는 ‘체류신분’ 연장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 다녀올 필요는 없고, 미국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해서 새로운 체류기간이 적힌 I-94를 받으면 됩니다.

      H1B 6년 만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 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H1B로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즉, 총한도인 6년에서 지금까지 H1B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을 빼서 남는 기간만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국 밖으로 출장/여행을 간 기간은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아닙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은 여권에 있는 출입국 도장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H1B의 기간만 고려해서, H4 동반가족은 H1B와 같은 기간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 때는, H1B는 Form I-129 (신청자는 고용주임)에 체류기간 연장을 원한다고 표시해서 제출하고, H4 동반가족들은 Form I-539를 제출합니다.

    • 코뿔소 98.***.46.83

      인사가 늦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세한 답변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