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사표 또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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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173.***.119.233 1025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직을 햇는데 회사가 너무 안맞아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햇던 회사에 매니저랑 연락을 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햇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혹은 해고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전 회사에서 H1B 를 transfer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 상태에서 60 grace period 가 있어서 무직 상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아직 이전회사에서 h1b를 file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사표를 써도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