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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무급으로 펠로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을당시 펠로우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HR에게 물어봤을때 임플로이 상태이고 회사의 베네핏(보험등등)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달의 기간을 주다가 회사의 프로젝이 들어올 경우 다시 연락을 하고 아니면 두달 후 임플로이 계약이 끝난다고 얘기했었지요…그런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와서 더이상 회사 사정으로 저를 킵하고 있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서 H1b termination date을 한달 전 날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매니져와 HR에게 왜 한달 전 날짜를 사용 하냐고 따졌지만 매니져는 비자문제는 HR과 상의하라 하고 HR은 2달의 기간동안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경우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황당한건 아직도 회사 인트라 넷을 통한 이메일로 서로 얘기중이고 2주전에 회사보험으로 병원도 다녀온 마당인데… 다음주중에 얘기를 짓고 매듭을 지어야 될 듯한데…
한달동안 아무런 얘기없다가 왜 한달전 날짜로 IRS에 terminate letter를 보낸다는 건지..정확히 terminate date과 unemployment date은 같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얼 어떻게 정확히 따져야 제가 하루아침에 바보같이 불체가 되지 않을지…
답답한 마음에 우선 이곳에 두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