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레이오프에 대해서요…

  • #155669
    팡당 레이오프 12.***.252.66 4480

    한달전에 무급으로 펠로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을당시 펠로우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HR에게 물어봤을때 임플로이 상태이고 회사의 베네핏(보험등등)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달의 기간을 주다가 회사의 프로젝이 들어올 경우 다시 연락을 하고 아니면 두달 후 임플로이 계약이 끝난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전화가 와서 더이상 회사 사정으로 저를 킵하고 있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면서 H1b termination date을 한달 전 날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매니져와 HR에게 왜 한달 전 날짜를 사용 하냐고 따졌지만 매니져는 비자문제는 HR과 상의하라 하고 HR은 2달의 기간동안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경우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황당한건 아직도 회사 인트라 넷을 통한 이메일로 서로 얘기중이고 2주전에 회사보험으로 병원도 다녀온 마당인데… 다음주중에 얘기를 짓고 매듭을 지어야 될 듯한데…
    한달동안 아무런 얘기없다가 왜 한달전 날짜로 IRS에 terminate letter를 보낸다는 건지..

    정확히 terminate date과 unemployment date은 같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얼 어떻게 정확히 따져야 제가 하루아침에 바보같이 불체가 되지 않을지…
    답답한 마음에 우선 이곳에 두드려 봅니다…

    • 꿀꿀 129.***.33.25

      일단 회사에서 한달기간동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제대로된 통보가 없으셔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신거 같은데요,, H비자 termination date 이라는 말은 첨들어 보네요,,보통 회사에서 Layoff 에 대한 보고를 할뿐이고 H1 자체는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하면 Transfer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우선 가능한한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듯 하네요

    • 짹짹 67.***.37.133

      그러게요. 두달동안이나 furlough를 받았는데 설마 그냥 쉬신건 아닌지요. 요즘같은때에 furlough의 의미는 알아서 새로운 잡을 빨리 찾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난 한달정도가 불체로 기록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찾아서 H1B를 transfer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달 정도의 공백 후에도 H1B transfer를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세요.

    • 원글 12.***.252.66

      경기가 경기인지라 몇차례 인터뷰는 보았지만 딱히 되었다 안되었다 답은 못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우선 kaplan을 통한 f1으로 트랜스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루빨리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HR은 비행기표 문제로 월요일날 만나자고 하는데 아마 느낌에 그것이 마지막이 될거 같네요…키카드와 모든걸 정리하고 나와야 하는 거 같은데..
      터미네이션 데잇을 늦추면 저의 지난 불체 기록이 없어질 수 잇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IT 69.***.58.47

      회사사정 – 아마도 H1-B 규정상 무급으로 H1-B을 유지하기는 힘들겁니다. 그래서 한달전 날짜로 Termination Date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분변경(Change of Status)는 현재 적법한 신분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길).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휴.. 74.***.63.106

      잘 해줄지 모르겠으나 회사측 과실을 최대한 추궁해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셔야겠습니다. 무급으로 h-1b는 유지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무급휴가 같은걸로 처리하든가 해서 h-1b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트랜스퍼 하든가 하시길 바랍니다. h-1b가 없으면 트랜스퍼도 엄밀하게는 안되고 시간이 벌써 몇 주가 지나고 이러면 심사관의 아량에 기대기도 힘들어집니다.

      최악의 경우 출국해야 하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항공권 티켓 사주는게 법이니 그거라도 뺏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