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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H1b visa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 한 기관(학교 소속병원)에서 스폰서를 서준다고 하여, H1b cap exempt visa를 진행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full-time job 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사설 병원의 장이 혹시 미국에 넘어오게 되면, part-time worker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가능한지를 몰라 일단 알아본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설 병원의 경우 응급병원이라 일하는 시간은 늦은 밤이 될 거같고, 상기한 full-time job과 일하는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두 full-time job, part-time job을 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요. 물론 체력적으론 힘들겠지만…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바로는, H1b는 기본적으로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내용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Full-time job은 여러 sponsor를 받아 신청해서, 나중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소지해야된다고 알고 있고,
Part-time의 경우에는 여러 sponsor를 받아서, 두 곳을 선택해서 두 군데서 일 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프로세스는 제가 잘 몰라서,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 점은,
Q) 이번에 H1b cap exempt로 신청해서 최종승인이 나서 미국에 올해 가을 즈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full-time worker로 일하면서, 다른 사설기관에 part-time job에 대해서 일반 H1b visa를 내년에 신청해서 최종승인이되면, 두 개의 H1b visa를 소지하면서 두 곳의 병원에서 각각, full-time worker & part-time worker로 일 할수 있나요?
뭔가 안될거 같기는 한데..
먼저 가신 분들, 또는 이분야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