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의 복수신청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 #3362941
    RealU 218.***.46.199 947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H1b visa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 한 기관(학교 소속병원)에서 스폰서를 서준다고 하여, H1b cap exempt visa를 진행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full-time job 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사설 병원의 장이 혹시 미국에 넘어오게 되면, part-time worker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가능한지를 몰라 일단 알아본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설 병원의 경우 응급병원이라 일하는 시간은 늦은 밤이 될 거같고, 상기한 full-time job과 일하는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두 full-time job, part-time job을 할 수는 있을거 같은데요. 물론 체력적으론 힘들겠지만…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바로는, H1b는 기본적으로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내용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Full-time job은 여러 sponsor를 받아 신청해서, 나중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소지해야된다고 알고 있고,

    Part-time의 경우에는 여러 sponsor를 받아서, 두 곳을 선택해서 두 군데서 일 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프로세스는 제가 잘 몰라서,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 점은,

    Q) 이번에 H1b cap exempt로 신청해서 최종승인이 나서 미국에 올해 가을 즈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full-time worker로 일하면서, 다른 사설기관에 part-time job에 대해서 일반 H1b visa를 내년에 신청해서 최종승인이되면, 두 개의 H1b visa를 소지하면서 두 곳의 병원에서 각각, full-time worker & part-time worker로 일 할수 있나요?

    뭔가 안될거 같기는 한데..

    먼저 가신 분들, 또는 이분야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Bn 72.***.39.15

      약간 꼼수 같긴 한데 cap exempt h1b가 있으면 non cap-exempt 병원에서 h1b 추첨없이 승인 받아서 바로 같이 일 할 수 있어요. 보통 교수들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industry position part time할 때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 ㅇㅇㅇㅇ 76.***.205.219

      제가 님 사정은 자세히 모르나
      만약 미국에서 오래 살 생각이시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한곳에서만 일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영주권이나 다른거 진행할때 혹시나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 RealU 223.***.60.169

      Bn님,
      꼼수라고 하셨는데, 언급하신 방법이 illegal 한 것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인데, 뭔가 제가 모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교수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illegal할 거같지는 않은데….. 꼼수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다니..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코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ㅇㅇㅇㅇ님,
      네 저도 영주권에 승인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면, 복수신청은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 Bn 172.***.38.122

      너무 규정이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누군가는 악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안되는 것으로… 물론 cap-exempt employer가 허수아비 업체인가 보려고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적법한 employment면 문제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