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를 한국서 받고 왔는데 오늘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도움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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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24.***.164.67 2936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찾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제 한국서 H1 visa 받고서 돌아와 오늘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구조 조정 한다는 이유로 어쩌구니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저한테 앞으로 2주동안의 페이는 해준다고 했는데. Oct.28까지요.

    그럼, 제가 만약 잡을 구해서 transfer 할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없는건가요???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어떤 도움에 말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at 68.***.65.81

      대충 한두달 내로 잡구해서 트랜스퍼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 주위에서 많이 보았는데, 잡을 죽도록 구해서 잘 정착하거나 그냥 본국으로 돌아 가거나 둘중의 하나더군요.

    • Chris 70.***.215.109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해고 전에 한달만 해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십시요. 이 기긴은 무급휴가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한달이 끝나면 2주간의 페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6주간의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해고 후에도 상식적인 선에서 2주에서 1-2달까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H1b Transfer시 그냥 넘어갑니다. 회사와 협상을 하실때 이렇게 해고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야 하면 회사가 비행기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면 회사가 비용을 아낄수가 있다. 이렇게 잘 협상해보세요. 회사가 손해볼게 없고 오히려 비용을 아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 아마 71.***.103.181

      회사에서는 2주간의 페이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용으로 생각할 거 같은데요.

    • Ji 24.***.164.6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회사 HR사람과 변호사와 얘기 했는데 어떤 배려도 안 해주더군요.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report도 내가 회사 짤린날을 기준으로 (Oct.14) 10일안에 보고해야 된다며 바로 보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주간의 페이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용으로 생각하구요. 그리고 회사 변호사 말로는 2~3개월 안에 잡을 찾아서 transfer 하고 다시 새로운 petition의 approval notice 를 가지고 미국을 re-entry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럼 괜찮은 걸까요?? 그동안 다른직을 구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다시들어올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 Chris 70.***.215.109

      무슨 말이신지요? 고용주의 의무사항 중의 하나로 명시된게 employee가 한국으로 가야 될 경우 한국가는 비행기표입니다. 님이 다른 회사로 옮기시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이구요.

      사이트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이민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아마 같은 답을 들으실 것입니다.또한 최대한 빨리 옮길 회사를 알아보시구요.

      다시 한국 나갔다 와야 되다는 회사 변호사의 이야기도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에 계시면서 성공적으로 Transfer를 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체류를 승인받는 서류 I-94포함 나오게 되구요.

      인정받은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하실 수 있고 한국 나가실 일 있으실때 나가셔서 관련 수속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문가님도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튼 원글님 힘내시고 빨리 좋은 직장 찾아서 옮기실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 Ji 24.***.164.67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이민 변호사분과 얘기했더니, Chris님 말씀처럼 비행기표 제공은 의무사항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비행기표를 따로 제공해줄것을 요청한 상태구요. 근데, 제 변호사는 제가 우선은 신분을 H1에서 B2(방문비자)로 바꿔서 그동안 잡을 찾은뒤에 새 petition을 찾으면 그때 한국을 나갔다 오는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2~3달안에 잡을 찾을수 있다면 신분을 바꾸는것이 더 불리한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B2 비자신청도 빨리 해야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Chris 69.***.177.244

      Ji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어려울 일이 있을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과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회사가 얼마나 H1b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셨죠? 최소한 비행기표값 꼭 받아내시고요. 메니저급 중에서 말이 잘 통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한번 더 협상해보시죠? 이렇게 처리하면 회사에도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무급휴가로 1-2달 처리해 다라고 그 기간동안 내가 직장을 구하면 회사가 비용도 아끼고 남 보기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요. 최악의 결과라고 해봐야 안되하는 대답 한번 더 들을 뿐입니다.

    • Ji 24.***.164.67

      Chris님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더 부탁해 보았지만 회사측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만 회사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는군요. 아무튼, 얼굴도 모르는 이곳에서 이렇게 친절한 도움주신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님 말씀처럼 이제 정신 바짝차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잡을 구해볼께요.^0^ 감사합니다.

    • Chris 69.***.177.244

      Ji님, 그냥 위로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살다보면 나쁜일이 뒤에 돌아보면 더 좋은 결과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계시니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짤려서 급히 알아보신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영주권정도는 지원가능한 기업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H1b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지내시다가 다른 미국기업에 취업할 경우 쿼터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트랜스퍼(절차는 결국 새로 받는것입니다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운이 함께 하시길…

    • 동병상련 65.***.131.28

      저도 비슷한 경우에 있는데, H1상태에서 layoff당한지 몇일 안됐읍니다. 변호사말이 1달 안에 job을 찾던가, B2로 신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공식 layoff는 12/12입니다. 만일, 12/13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B2로 바꾸면 언제까지 공식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변경을 할려면, 12/12이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 아님, 이날짜지나서 해도 되는 걸까요? 또, 만약 몇달안에 job을 못찾으면, F1으로 변경을 해야되는데, B2–> F1변경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