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48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일링한지는 6개월이 넘었구요.
A21를 통해서 회사를 옮기는 중에 있구요.
h-1b를 포기하고 ead를 통해서 페이를 받고자 생각하고 있는데요.
질문 좀 드려 볼가 합니다.1. 만약의 경우 i-485가 거절되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발급된, ead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요?
그렇다면, ead를 당장은 사용할 수 있더라도, 영주권이 거절되게 되면,
h-1b를 포기했으므로, 불법 체류가 되는 건가요?2. h-1b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긴한데, 1700여불 아끼려다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전 아직 공식서류를 옮길회사에 건넨것이 아니라서, h-1b를 트랜스퍼 할 수 있지만요.
제 집사람은 이미, ead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서 보니, ead를
사용하는 순간, h1b는 없어진다고 한것 본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ead를 사용할 시에요
제가 h1b를 트랜스퍼할 수는 없는지요?h1b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