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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h1b transfer 거절되어 고민 올린 상담자입니다.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미궁에 빠지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 도대체 뭘까요?1번 transfer 담당 변호사는transfer 회사의 페이롤을 접수증이 나온후에도 받지 말라고 했었고, 트랜스퍼가 거절되자예전 직장에 가서 공백기간은 할수 없고 그 다음달부터 payroll을 3회 받을 수 있다면그것으로 다른비자로 변경하거나 payroll이 구비가 안된다면 어필의 방법 뿐인데.. 오픈이된다면 한달이내 결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장 20개월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심2번째 다른 변호사는이미 예전 회사에서 페이롤을 받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transfer이후 회사에서 페이롤을받았어도 거절되기전까지에 페이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구요.굳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예전회사 가지말고 이미 일하고 있었으니 transfer시도하려했던 회사의 페이롤이 기간상 3회가 되니 그것을 가지고 다른 비자 변경신청을 먼저 시도하고 어필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3번재 다른 변호사는저희 거절 서류를 보시더니 포지션부터가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잘 못 들어갔으나 이건은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돈과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며 그냥 귀국하라고 하시네요.잔류를 원하다면 처음 입국 비자였던 f1(부인)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만 확실히 보여준다면 h1b거절 이력으로 힘들겠지만 시도는해 봄직하다고.. 그런데 두번째 변호사님의 의견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라며50%도 아닌 5%도 안되는 가능성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겠냐고 하십니다..1번 변호사는 수수료만 받고 본인이 어필해보겠다고 하고2번 변호사는 학생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30일이내 어필이 들어가야 하니 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나 어필중이라도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니 꼭 학생비자는 들어가야 하고비자는 나중에 마지막에 나온것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h1b는 남편/f1 부인 으로 알아본 것입니다)3번 변호사님은 어필은 해 봐야 소용없고.. 굳이 남겠다면 부인이 처음 다녔던 학교로돌아가서 졸업후 출국하다고 피력해야하고..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transfer했던회사의paystub로는 불가능 하고.. 처음 직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paystub를 받아서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저희는 옛 직장의페이스탑 구비가 어려울 것 같아 두번째 변호사님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려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모하고 힘든 일 같아.. 다시금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했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혼란 스럽네요..아침일찍 남편은 해고했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보수라도 일하게 해달라고..혹시 이글을 읽으신다면 저희 좀 도와주세요.체류를 하든 출국을 하든 나중일을 아무도 모르니 체류기간 문제만큼은 지키고 싶은데이런 저런 시도도 안해보고 가면 나중에 또다른 후회가 생길 것 같아서요.도움 절실합니다..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