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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A회사에서 H1B를 approve받은 상태구요 A회사는 3 week notice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되도록이면 B회사로 H1B transfer가 approve된뒤에 A회사에 resignation의사를 밝히고 싶은데요, B회사에서는 “H1B transfer application이 file된 후에는 (approval이 아님) A회사에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B회사와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전주) H1B transfer application을 file하자”라고 말합니다.하지만 제가 여기 working usa에서 검색을 해보니 H1B transfer를 file한뒤에 새로운 회사랑 일하는건 괜찮을 수도 있지만, file후에도 전 회사와 일하는게 문제되는것 같진 않은데요….H1B transfer application을 file한 후에 approval이 나기까지, 그리고 approval후에도 3주정도 까지 A회사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합법적인가요?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