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499616
    transfer 205.***.36.12 2930

    H1B transfer할때 새회사가 petition file후 receipt notice만 받으면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아니면 새 petition 이 approve되어야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는 알릴 필요 없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 핸드레이크 98.***.201.84

      H-1B transfer 는 접수만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가 승인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신분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합해서 진행하시는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 하신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존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에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민국에서 H-1B transfer 할때 기존의 회사에 이메일이나 전화해서 H-1B transfer 의 접수 사실을 밝히면서, 그 직원이 예전의 H-1B 신청서류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황당한 이민국 직원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