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transfer할때 새회사가 petition file후 receipt notice만 받으면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아니면 새 petition 이 approve되어야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는 알릴 필요 없는 것이 맞나요?감사합니다.
H1B transfer할때 새회사가 petition file후 receipt notice만 받으면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아니면 새 petition 이 approve되어야 새회사에서 일할수 있나요?
기존 회사에는 알릴 필요 없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