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후 한국 방문

  • #499509
    가츠 64.***.24.110 2228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직하면서 H1B 를 transfer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stamp가 비자 stamp인데요 2012년 9월 만료입니다.
    이직하면서 받은 비자는 2013년 7월 까지이구요.
    내년초 (2012년 초) 에 가족이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요.
    검색한 결과로는  기존 stamp와 I-797 원본만 있으면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 입국시에 I-94는 언제까지 찍어주나요?
    만약에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2012년 9월)로 찍어주면 끝나기 전에 또 갔다 와야 되는지…
    I-797 승인서에 붙어있는 I-94(새로운 유효기간이 적혀있는..)는 작년에 와이프가 한국에 갔다오면서 내버렸는데요.
    (제건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오면서 I-94를 기존 비자 유효기간으로 찍어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