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후 외국 방문

  • #3374426
    borodin 136.***.130.231 611

    학교를 옮기면서 H1B transfer를 신청하고 USCIS 접수증을 받고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H1B 비자는 예전 대학에서 일할 때 받은 비자입니다. 만료는 2020년 11월로 아직 좀 남은 상태입니다.

    몇 달 뒤에 학회가 있어서 유럽에 다녀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엔 비자 스탬프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현재 갖고 있는 H1B 비자 (만료: 2020년 11월)와 transfer 승인서만 보여주면 되나요? 아내가 H4 비자를 갖고 있는데 아내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LUCKY 63.***.73.50

      제가 알기로 visa stamp에 찍혀있는 기간 까지는 그냥 이전 회사 이름이 찍혀있는 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국시에 officer가 어디에 일하냐고 물어봤을때는 반드시 새로 이직한 회사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안됨)
      그리고, 그때 officer가 transfer관련 서류 (승인서, offer letter, 등)를 보여 달라고 할 수있으니, 귀찮더라도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다니세요.

    • 지나가다 23.***.107.10

      유효기간 남은 현재 비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I-797A 및 부가서류들 지참하셔야하고 입국시 심사관한테 보여줘야합니다.
      이직했고 새로운 I-797A 로 I-94 날짜 맞춰달라고 하시면되요.

      • 지나가다 23.***.107.10

        아 잠시만요, 접수증만 가지고 이직하셨으면 I-797A 서류가 완전히 옮겨지기 전까지는 안나가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전 전문가는 아니라 변호사와 확인해보세요

    • borodin 98.***.94.1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학회는 몇 달 뒤라서 아마 그때 쯤이면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말씀대로 I-797A 가져가서 요청 시 보여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