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후 연장

  • #483119
    안드로몬 76.***.75.202 2335

    안녕하세요.

    H1B 는 2007년 10월에 받았고 유효기간은 내년 2010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사를 옮기면서 새로 받은 I797/I94 는 유효기간이 2011년 8월이네요. 내년 8월에 한국을 나갈 예정인데, 이때 인터뷰를 보고 H1B 와 I797/I94 를 모두 연장할 수 있나요? H1B 를 3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모두 2013년 8월로 연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H1B 비자 스탬프나 체류신분은 승인된 H1B Petition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I-797이 H1B Petition 승인서을 뜻하는 것 같군요.
      (정확히 말해서 I-797는 이민국에서 보내는 일반적인 통지서의 서식 이름입니다. H1B 승인서 뿐만 아니라, F1이나 영주권 승인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 통지서 일 수도 있겠지요.)

      H1B Petition은 한국에 다녀온다고 연장이 된 것이 아니라, 따로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I-129 신청함.) 하지만, 내년에도 Petition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연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비자 스탬프를 받는다면, 그 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H1B Petition에 맞춰서 2011년 8월까지 기간으로 받고, 재입국을 할 때도 I-94에 체류기간을 2011년 8월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체류기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1B는 최대 6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단, 영주권 수속을 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6년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함.)

      처음 H1B를 2007년 10월부터 시작했으므로, 현재 체류기간 (또는 재입국 때 받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에 H1B Petition과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6년중 남은 2년간, 즉, 2013년 9월말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중간에 해외 출장/여행한 것은 6년 기간에 빼주므로, 그만큼 더 연장이 됩니다.)

    • 안드로몬 24.***.130.121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