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서퍼 할때 전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만둔 시점은 3월 31일로바로 트랜스퍼 한다고 가정하면 LCA단계 서류들어간 시점이 접수시점이 되는건가요?아님 LCA승인후 이민국서류접수하는 시점이 접수시점이 되는건가요?만에하나 서류가 잘못되었을때 체류신분OVER가 언제부터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굳이 프리미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나중에라도 프리미엄을 하면 좀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프리미엄은 승인결과를 빨리 알고싶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굳이 확실한 회사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주변에서 그러시는데 신분이 끝나는 시점이좀 불안해서리..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