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프로세싱관련

  • #501732
    sarah 24.***.164.4 2039
    트랜서퍼 할때 전직장에서 그만두고 그만둔 시점은 3월 31일로

    바로 트랜스퍼 한다고 가정하면 LCA단계 서류들어간 시점이 접수시점이 되는건가요?

    아님 LCA승인후 이민국서류접수하는 시점이 접수시점이 되는건가요?

     

    만에하나 서류가 잘못되었을때 체류신분OVER가 언제부터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굳이 프리미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프리미엄을 하면 좀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은 승인결과를 빨리 알고싶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확실한 회사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주변에서 그러시는데 신분이 끝나는 시점이

    좀 불안해서리..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 고용주 서류의 접수시점은 LCA접수가 아닌, 님의 H-1B Change of Employer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부터가 신분에 연관된 접수시점입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거부되었을 경우 (1) 원 고용주와 근무중이면 문제가 없고, (2) 만약 새 고용주와 벌써 일을 시작하였거나, (3)원 고용주와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premium processing은 확실히 위에서 생각하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주-job position-님의 qualification을 잘 아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