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년 H1B 로터리 당첨되고 최종 approved되었으나
한국에 일이있어서 한국에 체류중이고
가려고 했던 회사는 합의하에 입사하지 않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stamping 이전이고 비자를 받은것은 아닌데
같은 계열에 같은 직무로 일할 B 회사에 채용이 된다면
Transfer 가 되는 것인가요?
진행했던 변호사분께 질문 하였으나 아직 답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글 작성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분 답이오면 저도 이어서 정보 작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