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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H1b 소지자입니다. 비자 트랜스퍼에 관한 질문이 몇개 있는데요.
1. 만약에 학교쪽으로 잡 오퍼를 받게될경우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H1b transfer process 랑 같은건가요?아니면 학교 또는 non profit 기관에만 해당하는 H1b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2. 만약 비자 트랜스퍼를 하게되던 새로이 학교 H1b 를 받게되던지간에
3개월치의 패이스텁을 요구하나요? (지금 현재 unpaid vacation 으로 몇달째 돌려놓은상태라 이게 추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3.학교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H1b 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추후 학교에서 일반회사로 옮길경우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H1b
비자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점으로 년수 혹은 달수에 제한없이 트렌스퍼가 가능한가요?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