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재질문

  • #431092
    KS 24.***.158.213 2524

    멍청한 변호사 때문에 재질문을 올립니다.
    전 스폰서를 변경해서 이번에 두 번째 H1b를 접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경우 트랜스퍼로 쿼터에 적용을 안받는거 같은데 변호사는 끝까지 쿼터에 적용을 받는다고 우기네요.
    변호사를 바꾸면 간단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쿼터에 적용을 안받는 케이스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까요?
    이민국 글이나 다른 로펌의 글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글을 좀 올려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j 69.***.219.42
    • 일반적으로 12.***.118.167

      KS님이 H1중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H1B를 접수한다면 쿼터에 적용을 받는다고 들은적도 있습니다만…

    • KS 68.***.113.108

      다른 신분으론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가 자꾸 우기네요.
      암튼 답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엔지니어 65.***.126.98

      비영리 기관이었다가 영리기관으로 옮기면 쿼터 적용받습니다.

    • 희망 63.***.198.94

      과거 6년간 쿼터적용되는 H-1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1년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쿼터 적용 안 받습니다. 이미 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있어야 겠지만요. 비영리기관으로 받았었다면 쿼터적용이 안되는 경우였으니 이번에 쿼터적용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당연히 쿼터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