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시에 전직장에서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이미 한 경우 비자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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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71.***.86.220 2562
    안녕하세요.

    H1B visa holder 로 처음 회사에서 OPT로 1년 일하고 H1B로 1년 일한 후,

    새 직장을 구해서 이직하여, 새로이 3년을 받아서 두번째 회사에서 2년 일하고 그만 둔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두번째 회사에서 퇴사한지 6개월 되었고, 중간에 잠시 한국에 다녀와서

    현재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금 세번째 회사 인터뷰를 위해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두번째 회사로 비자를 트랜스퍼 할 때에,

    각 회사의 변호사들이 일을 처리하였어서 제가 비자 트랜스퍼와 관련하여 아는 지식이

    제한적이어서 이 곳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같이 이미 H1B를 받은 사람은 쿼터적용을 받지 않고 새로운 고용주를 만나면, 비자를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외사항이나 조건사항이 혹시 있는지요?

     

    1.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부터 새로운 고용주를 만나기까지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2. 이 중간의 기간 동안에 한국에 나갔다 온 것이 비자를 트랜스퍼를 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요? (저는 현재 무비자로 체류중이고 인터뷰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트랜스퍼 과정을 기다리려고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이번에 인터뷰한 회사 중에 한 곳에서, 저의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제 전직장에서 저의 퇴사사실을 이민국에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제 H1B는 이미 cancel 되었고, 이런 경우 transfer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서 두번째 회사로 옮길 때에도 퇴사시에는 다음 새직장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HR에서 이민국에 저의 퇴사사실을 바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두번째 회사로의 transfer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어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새고용주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저의 첫번째 비자 transfer와 현재 진행하는 두번째 비자 transfer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4. 위에서 말한 비자 cancel로 인한 H1B transfer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요??

     

    간절한 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귀한 답변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