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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H1B가 9월 1일에 끝나고 다른직장에서 오퍼를 받은 상태로써 visa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점은 제가 다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현재 H1B비자가 끝나기 이전이어야만 하나요? 즉, 반드시 비자기간이 오버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ransfer filing만 9월1일 전까지 하면 상관없을듯한데요. 다른 주로 가는데, 렌트도 몇주 남아있고, 차도 팔고갈려구 하는데, 새로운 직장의 시작일이 visa의 합법성 측면에서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