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할때 새로운 직장의 일시작 시점

  • #427551
    김민정 128.***.22.101 3148

    저는 현재 H1B가 9월 1일에 끝나고 다른직장에서 오퍼를 받은 상태로써 visa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점은 제가 다른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현재 H1B비자가 끝나기 이전이어야만 하나요? 즉, 반드시 비자기간이 오버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ransfer filing만 9월1일 전까지 하면 상관없을듯한데요. 다른 주로 가는데, 렌트도 몇주 남아있고, 차도 팔고갈려구 하는데, 새로운 직장의 시작일이 visa의 합법성 측면에서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ㅁㅁ 129.***.89.218

      새로운 회사의 시작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비자 신청만 전 비자 만료일 전에 접수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비자의 유효기간이 접수할 때 적어넣은 날짜(대개는 신청서 쓴날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9월 1일 전까지만 파일링하시면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사 시작 날짜는 그 후에 회사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