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H-1B transfer라고 불리우는 action은 “H-1B change of employer petition”이 보다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ction의 성격이 그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회사가 바뀌는데, 새로운 고용주 회사는 (이전의 회사의 과거 petition과 상관없이) beneficiary가 H status를 3년 더 사용할 수만 있다면 장래의 최대 3년 동안 beneficiary를 고용하겠음을 밝히고 그 기간동안 beneficiary의 status를 extend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올해 4월 말에 H-1B가 만료되시므로 change of employer petition이 자연스럽게 extension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tension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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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올때 2년기간(2009.5.1-2011.4.30)의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1.4.30에 비자가 만료되고 그전에 다른 직장으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 3년이나 4년 연장으로 transfer가 가능한가요 (2014.4.30이나 2015.4.30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알기론, H-1B Visa 한번으로 가능한 기간은 3년 Max입니다. 원글님의 H-1B Status가 2014년 이후로도 가능할지라도, 2011년 4월 30일에 새로운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2014년 4월 30일까지로 발급됩니다. 물론 6년을 다 쓰지 않았다면, 2014년 4월 30일 이후에 다시한번 연장을 하면 되겠지요. Employer 구분없이, H-1B Lifetime Max Period는 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