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7월에 비영리 H1B를 받고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리기관…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잡오퍼가 들어왔는데, H1B transfer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 non-profit 연구기관에서 회사로 비자 트랜스퍼할때, 4월 1일 H1B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트랜스퍼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2) 새 회사로 옮기기로 결정한 뒤 비자 트랜스퍼가 deny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3) 2주 전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비자 스탬핑을 하고 왔습니다. 이직하면서 스폰서가 바뀔경우, 다시 스탬핑을 받아야 하나요?
4) 비영리 H1B라서 그런지, 비자 신청할때 돈 안푼도 안들이고 변호사도 없이 직장에서 알아서 다 해줬었습니다. 옮기려는 회사는 직원 10명의 소규모회사라 변호사를 통해서 transfer process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일하려니 이것저것 치룰 일이 많네요~ 답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