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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F1으로 입국, 2006년 H1으로 학교에서 teaching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tax treaty가 적용된다고 해서 2006년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세금보고는 했습니다.
>> 2007년 tax treaty가 적용되어서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영주권이 나왔고, 학교에서 treaty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2007년 11월부터 세금 공제를 시작했습니다.–>
제 판단에 원글님은 2007년 전체에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Tax Treaty에 의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만약 영주권 취득 여부만이 issue라면, 영주권을 받은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주권 취득과는 무관하게 Tax Treaty의 적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영주권과 상관없이 세금면제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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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미세금협정은 연방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 alien의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협정에 의해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resident alien이라고 해서 세금협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영주권자는 다름)(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연방 세금에 대한 것뿐이고,
state tax는 state마다 다릅니다.)연방세법상 Resident/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1) Green Card Test
(2)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있습니다.먼저 (2)는 미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단, F/J/Q/M 등의 신분의 teacher, trainee, student는 일정기간동안 Exempt indiviual으로 간주해서 이 날짜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국 내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프로 운동 선수, 치료중인 환자 등도 해당됩니다.)
여기서 Exempt indiviual이란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임에 유의하십시오.
원글님은 teacher이긴 하지만 H1B로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2006년의 경우, H1B를 시작한 날부터 날짜를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서 resident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H1B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nonresident alien 입니다. 만약 183일 이상이면 H1B 시작일부터 resident가 되어서, 결국 2006년은 dual status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 그냥 resdient alien으로 신고하기도 하지만요… (Dual status일 때, 부부가 정식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option이 있긴 합니다.)
2007년은 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입니다. 이 경우에는 H1B 체류일자 계산에 의해서 이미 resident alien이므로 영주권을 받은 것에 의해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원글님의 경우에는 H1B가 아니라 J1으로 일을 하였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J 신분에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만, 이전 6년 동안에 2년도 이상 teacher/trainee/student이었으면 exempt individual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1B 경우와 마찬가지로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만약 2007년에 영주권을 따기 전까지 nonresident alien이었다면, 영주권을 따는 날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2007년 전체는 dual status가 됩니다. (또는 부부에게는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option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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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금 협정 (tax treaty)는 resident/nonresdient alien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세금협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saving clause)가 있지만,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resident alien이 되더라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주권자가 되면, 1년 전체가 아니라, 그날부터 세금협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한미 세금 협정에서 Teacher에 대한 조항은…
*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 is invited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 his income … shall be exempt from tax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
(1) Teacher의 체류신분이 J가 아니라, H1B라도 되나 ?
(2) 한국에서 새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체류중에 신분 변경을 해도 되나 ?예전에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 보았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1)에 대해, H1B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금협정에는 특별히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에 대한 말이 없으므로, 저는 H1B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H1B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라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J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때문에 체류 예상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며칠 일찍 입국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H1B는 일반적으로 3년씩 신청을 하는데, 만약 원글님도 3년짜리 H1B를 받았다면, 이 규정때문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의 미국내 체류신분 경우에도, 세법상 한국의 resident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즉, 미국에서는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라는 구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때문에 이전에 2년이상 학생으로 있다가 Teacher가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한국에 며칠 갔다가 다시 온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
또하나, 세금협정 ARTICLE 21 (4)에는 Teacher와 Student 기간을 합해서 5개년도까지만 세금혜택을 적용한다 규정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2003-2007년까지 5년차 이므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참조: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