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stamping 구비서류 질문입니다.

  • #499093
    h1b 24.***.22.20 6390

    H1B 신규 승인 받고 스탬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구비서류중 한달이내의 재직 확인 증명서 혹은 Job offer가 있는데
    Job offer 를 최근 날짜로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본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잡아놓은 스캐줄이 촉박해서 가능하면 원본을 받기보다는 사본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할려고 합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192.***.234.194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본으로…
      페이첵도 사본으로 냈습니다.

    • h1b 24.***.22.20

      답변 감사드립니다.
      Job offer (아니면 재직 증명서?) 하고 Pay stub 을 사본으로 내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