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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한가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상황은,
– 오피티로 회사에 근무하나 10월 말이 오피티 만료
– H1B RFE 추가 서류 제출 (9월 첫주경) 후 결과 기다리는중.
– 영주권 : 초반 단계로, 변호사가 워크 퍼밋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혹시나 오피티 만료일전까지 H1B RFE결과가 안나옴에 대비해서요.제 질문은, (혹시나 영주권 워크 퍼밋이 오피티 만료일까지 안나올 경우 그 전에)학생비자로 전환하여 미국 체류하면서 H1B 및 영주권 결과 모두 기다리는 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오피티를 받은 대학원을 등록할 때 받은 학생비자의 만료일은 2021년 10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피티 만료 후 일은 당분간 중단 후 영어학원 혹은 파트 타임 대학원을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