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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후 RFE 요청(Visascreen)을 받았는데
RFE를 사정이 생겨 제출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 변호사 통해서 한 거라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해서 급하게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6월 21일이 제출 마감일입니다.
준비가 안되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그냥 두면 USCIS에서 deny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deny되기 전에 제가 따로 cancel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만약 cancel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다시 H1b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deny되고 나면 다시 H1b신청시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Deny되고 나면 회사측에서 낸 접수 비용들은 회사측에서 USCIS로부터 되돌려 못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 받게 되는지요. 되돌려 받는다면 얼만큰 되는지요. 제 실수로 RFE제출을 못한 것이라 돈을 물어 주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일이 자꾸만 꼬이기만 하네요.
답변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