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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PERM 허가 받는게 9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어서
H1B “recapture”를 통해
지금까지 해외에 체류했던 3개월 정도를 연장신청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LCA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LCA 만료 기간과 현재 H1B 만료 기간이 일치한다면
H1B 연장을 위해서 당연히 새로운 LCA를 신청하는 게 맞겠지만,
직전의 H1B 3년 연장을 통해 받은 LCA 허가가 2025년까지 유효한 경우에도
새로운 LCA가 필요한지 의문이네요.
Recapture 요청을 통해 연장을 하면 H1B는 2024년 4월 경까지 연장이 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