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revailing wage가 major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나요?

  • #494831
    정은영 125.***.151.6 4752

    architecture company에 interior designer로 인터뷰 보고 offer받으려 했는데 제 major가 arhchitecture라서 pw가 architect으로 나와 주려던 salary보다 많아서 offer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미국 건축가 협회와 노동청에서 정한? 것으로 architecture student 에게는 일괄적으로 pw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eminlawyer 98.***.4.212

      prevailing wage는 job location (which county?)과 job title 그리고 job requirement (학위 및 경력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H-1B는 major와 job description이 잘 match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영 님의 경우에 전공은 architecture인데 job은 interior designer로 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변호사가 정은영씨의 전공때문에 interior designer로는 H-1B를 승인받기 어려우니 architect로 하자고 했고, architect의 prevailing wage가 interior designer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모양이군요. New York county의 경우에 같은 job level이라고 가정하면 interior designer의 prevailing wage보다 architect의 그것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interior designer로는 H-1B를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직업분류지침에 보면 interior designer는 associate’s degree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도 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