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etition ! Request Additional Evidence

  • #451287
    지연되는 이 24.***.164.221 2617

    석사/캘리/프리미엄입니다.

    제 질문은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 되었다고 하면은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지요. 예를들어 resume한다던지의 메시지 등…

    그리고, 저는 4월 2일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리미엄 15일로 해서 12일이 지난 거고요, 그럼 서류 재접수 받은 일로 3일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프리미엄 fee를 돌려 받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4월 2일 접수 receipt #받음
    – 4월 13일 Request Additional Evidence

    추가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해서 4월24일 (느리기도 하지) 보냈습니다. 필요서류는 회사 급여 현황, 회사 바우처 추가본, 연방 세금 리턴 서류….등 총 4가지였다고 합니다.

    Petition 승인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 RFE 222.***.212.162

      USCIS에 나와있는 규정입니다.(Request for Evidence)

      ‘Within the 15 day calendar period USCIS will issue an approval notice, or where appropriate, a notice of intent to deny, a request for evidence or open an investigation for fraud or misrepresentation. If the notice requires the submission of additional evidence or of a response to intent to deny, a new 15 calendar day period will begin upon the delivery to USCIS of a complete response to the request for evidence or notice of intent to deny.’

      이 규정에 따르면, 원래 접수일이 아니라, 추가접수일로부터 15일 카운트 시작.
      원글님 추가서류가 몇일에 접수되었는지를 알아야 그날로부터 15 calendar day를 계산할수 있는데, 원글님 접수센터가 CSC인걸 보니, 캘리/버몬트 모두 업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나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 학사/버몬트/프리미엄. 전 26일에 추가서류보냈는데 감감 무소식. 전반적으로 버몬트가 느려, RFE경우도 버몬트가 유독 느린가 했는데, 캘리도 그렇군요.

      4월 25일에 승인받았다고 하신분 경우는 (이 게시판 13451번글) 17일에 추가서류요청받고 즉시 보낸후, 20일에 심사 재개되어 25일에 승인받았답니다.(캘리/프리미엄)

      암튼, CSC,VSC 모두 재접수일자를 update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접수후 15일지났으니 프리미엄 fee돌려받게 될까 생각하는건 좀 이른것 같습니다

    • H1 71.***.249.145

      제경우는 지난 4월 23일에 ADD 리퀘스트 접수했다고 하고
      4월 26일 승인났습니다.
      일반이었습니다.
      서류가 문제 없으면 접수되고 바로 보내주는것 같았습니다

    • RFE 222.***.212.162

      앗, 그럼 전, 변호사통해 진행상황을 알아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H1님.

    • 원글 24.***.164.221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진행사항 업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