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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layoff 되고, 한달만에 INS에서 H1B petition withdrawl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H1B 담당변호사도 withdrawl만 된걸 안 채로, 15일이 지나 USCIS에서 H1B가 reopened and reconsidered 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30일 이내로 심사결과 알려준다는데, 이번 주말이 한달이 됩니다.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그곳에서 H1B 스폰서 해주기로 했는데, 현재 H1B pending된 상황에서 H1B transfer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한국을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하는 상황인가요? 영주권도 동시에 진행하려는데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