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out of status>> transfer

  • #478716
    transfer 71.***.187.58 2271

    제가 이곳에서 h1b 레이오프 된지 2달이 지나고서 아무런 문제 없이 트렌스퍼를 하셨다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out of status로 한달이상 머물면 일반 트렌스퍼 신청이 어렵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서류 처리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새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는데…2달후에 트렌스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일반 트렌스퍼 처럼 진행이되고 심사과정에서 그 기간을 문제 삼지 않았던 건지 알고 싶네요. 아무런 보장없이 긴 기간의 out of status를 갖고 트렌스퍼를 신청해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레이오프 후 오랜 기간(2달이상) job search 후 h1b를 유지하셨던 분들의 자세한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반 트렌스퍼 신청(layoff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 일단 out of staus 상태에서의 트렌스퍼 신청이 process 상에서 완전히 다른 case가 되는 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out of status 기간이 길어져서 스탬프를 새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경우라면 h1b를 새로 받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었인지도 궁금합니다.(제 생각에는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이 복잡해진것 같네요…경험자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미 160.***.1.245

      제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lay off를 받고서 2둘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2달의 공백기간이라하면 전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페이 스터브의 날짜와 새 회사에서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새로운 회사로 transfer를 할때 내야하는 서류중에 전회사에서의 페이 스터브가 있습니다. 보통 지난 두달내지 석달정도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 정부에선 변호사의 서류준비 및 서류 심사기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지만 이 서류 처리 기간을 고려해서 2달정도의 공백기간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즉 마지막 페이 스터브가 넘 오래 됐으면 다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최근의 페이 스터브를 제출하지 못하면 걸리게 돼는 것이지요. 도움 돼시길 바랍니다.

    • .. 68.***.1.240

      전에 변호사 말에의하면.. 회사를 찾으면 일단 h1 transfer를 급행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2주안에 결과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stamp받아가지고 와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경우는 (아직 잡을 못찾았지만) 이미 비자는 만료상태기때문에 어짜피 스탬프를 받아야 해서 그런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