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주요 논점은
1. 세금면제가 J1에게만 되는가 아니면 H1B에게도 적용되는가
2.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미 조약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군요.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즉,
(A) 한국 resident인 사람이
(
미국 정부,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 의해
(C) expected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어
(D)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면
(E) 2년간 그 수입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도 나옵니다.
* ARTICLE 3
여기서 Resident란 세법상의 resident이다
(즉, 시민권, 영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ARTICLE 4
자국 시민권자나 resident에게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예외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resident의 경우, Articles 20 (Teachers), 21 (Students and Trainees), and 22 (Government Functions)을 적용한다.
—
일반적으로 J1 신분으로 대학에 온 visiting scholar들이
이 규정에 의해 세금(federal tax)을 면제 받습니다.
사실 그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한국에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J1 신분이라 하더라도 2년 초과 기간으로 온 사람은
(C)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년 expected 기간으로 입국을 해서,
나중에 1년 연장을 한 사람은 처음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실은 1년 연장을 하기 전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2.5년 또는 3년 기간으로 입국한 사람은
처음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에 언급된 prospective rule이겠군요.
여기서, 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1) DS-2019 초청장에 쓰여진 기간
(2)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받은 체류기간
(3)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의 기간
보통 이들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만약 다르다면 (3)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입국하는 시점부터
(1)의 만료일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H1B는 3년 기간으로 승인을 받는데,
그 경우에는 (C) 조건에 위배될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승인을 받고 미국에 온 경우에는
일단 (C)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H1B의 경우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간으로
(1) 승인된 H1B petition의 기간
(2)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받은 체류기간
(3)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의 기간
등이 있는데, 저는 역시 (1)의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 기간이 2년간 이라도 (1) H1B petition을 3년으로 했다면
(C) 조건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윗분은 ‘계약 2년에 비자는 3년 짜리’라고 하셨는데,
(1),(2),(3)이 기간이 각각 얼마인가요 ?
아, 물론 일하는 곳이 비영리 연구소라 할지라도 교육기능이
없는 곳이라면 (D) 조건에 의해 세금 면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것은 resident alien인 경우에도
세금 면제가 되는가, 또 H1B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49.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즉, 일반적으로 resident alien이 되면 세금조약에 의한
면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약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미협정 ARTICLE 4에 Teacher, student에 대해서는 resident 라도
세금면제가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세금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H1B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teacher로 인정을 받는가 ?
이 조약에서는 체류신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를 하지 않았으므로
체류신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teacher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규정에서 “invited”라고 했는데,
H1B도 invited라고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H1B은 hired로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
혹시 이것을 이유로 H1B은 이 세금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에 보면,
A teacher or trainee is an individual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a “J” or “Q” visa (other than as a student) …
라고 나와서, J,Q visa인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 문구가 한미 조약에 있는 Teacher의 자격을
제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게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