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non-benifit company, researcher 인데 Federal Tax 를 내고 있습니다.

  • #295961
    jong 192.***.208.10 356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낯선 미국땅에서 Postdoc 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H1B visa 상태로 non-benifit company에서 researcher로서 근무중(2년 계약)인데, 저희 연구소 payroll 담당자가 저는 examption 대상이 아니어서 federal tax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달에 400불씩 내고 있는데, 작년 11월경에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동료가 2년간 Federal Tax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연구소 payroll 담당자와 상의를 하였는데, 저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인 동료와 다른것은 오로지 입국 날짜만 (동료는 2004년 5월경)다르며 박사학위하고 한국에서 곧바로 온것등 모든것이 같은 상황입니다.

    요점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Federal tax 를 내는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안낼수 있다면 어떤 action을 취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온 상태라서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그 담당자와 이야기 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며, 그 담당자 역시 업무가 바뀐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것 같아서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음내용은 그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입니다.

    Good afternoon,

    It is unfortunate there exist this disagreement regarding your tax status. Your argument is reasonable regarding being classed as a researcher vs a professional employee. However, I continue to disagree as I believe H1B’s are ‘professionals’ employees and governed by Article 19.

    In any event, I cleared your file from Windstar (our nonresident alien tax compliance software system) and ran all your immigration documents thru the system again. This time, however, I classified you as a ‘researcher’ vs an ’employee’ You were again denied treaty benefits. This time you were denied because, “Individual plans to stay beyond benefit period, because of prospective loss provision, and this is the individual’s very first visit for this benefit period, treaty benefits denied.”

    I am sorry but I must continue to withhold payroll taxes as before.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ax 69.***.138.64

      H1 이면 Federal, State, Local, FICA, and Medicare tax 등등의 모든 세금을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것이고요. 한국인 동료라는 분은 아마 J-1 visa이던지 아니면, 이전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지…

    • jong 192.***.208.10

      분명히 H1B 입니다. 또한 H1B 의 경우도 Teacher 인경우 최초2년간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researcher 역시 teacher 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솔 아빠 151.***.43.123

      H1B 의 경우도 Teacher 인경우 최초2년간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대부분 사람들은 안된다고 알고 있고, 세금 면제를 받지 않거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요 ? 처음 2년간 무조건 되나요 ?

      근거 문서나 전문가의 설명을 찾아 보셨나요 ?
      아니면, 단지 회사 동료의 경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계신 곳이 교육 기능을 가진 연구기관 인가요 ?
      아니면 교육 기능은 없는 순수 연구기관 인가요 ?

      아, 그리고, non-benefit company가 아나라 non-profit company라고
      불릴 것 같군요.

    • bestway 128.***.151.60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내면 됩니다.
      sf.koreadaily.com/asp/article.asp?sv=sf&src=metr&cont=metr&typ=&aid=20060202083045200200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입니다.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 bestway 128.***.151.60

      회사에서 원천징수해가더라도 본인이 그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tax return 작성할 때 근거를 찾아서 그 부분을 claim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하고 계속 argue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 .. 69.***.9.219

      저의 경험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맺은 2년간의 유예 협정에서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prospective rule과 retrospective rule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 협정상에서 retrospective rule은 적용이 않되고 있지만 prospective rule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ospective rule은 입국한 시점에서 이사람이 앞으로 미국에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를 미래시점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람의 비자 만기가 2010년 1월 10일인데 2008년 1월 5일에 입국을 했다면 이사람은 앞으로 미국에 2년이상 체류를 하게 됩니다. (prospective로 볼 때) 그렇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내어야합니다. 만일 이사람이 20108년 1우러 11일 입국을 해서 2년 비자를 갖고(2010년 1월 10일 만료), 추후에 연장하여 2011년 1월까지 거주한다면 입국당시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년 경과후에 체류기간을 계산해 보게되면 2년을 초과하지만 retrospective rule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법이지만 과거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이상에서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참고서류를 보여주며 자신도 이 서류대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과 내신 분들간에 미국 입국날짜와 체류 비자기간과 연관이 없는 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rule대로 적용이 된다면 입국시기를 잘 선택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 jong 192.***.208.10

      윗글에 말씀이 옳긴 한데, 제 동료의 경우도 계약 2년에 비자는 3년 짜리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저와 동일한 조건인데도 prospective rule 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해야 하나요? 동료도 윗글 말씀데로라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담당자 마음데로 인가요? 또한 우리 연구소에 두가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두 친구 역시 J visa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현재 federal tax 를 내지 않고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것이라 사료됨) 또 한친구는 자기는 2년 이상 있을 계획이라서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됨)..
      그렇다면, J visa 도 처음부터 2년 이상 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는것이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요즘 J visa 도 처음부터 3년 짜리를 주는곳이 있어서..)

    • .. 71.***.21.80

      제가 미국에 올때는 모두 2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었고 제가 근무하는 곳의 세금관계 담당자는 prospective rule을 적용해서 입국을 좀 일찍한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떼고 (체류기간 2년 초과 예상), 입국을 늦게 한 사람은 세금을 떼지 않는 것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나 세금 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국가등 모든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제가 보기에 주요 논점은
      1. 세금면제가 J1에게만 되는가 아니면 H1B에게도 적용되는가
      2.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요, 한미 조약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군요.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즉,
      (A) 한국 resident인 사람이
      (B) 미국 정부,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 의해
      (C) expected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어
      (D)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면
      (E) 2년간 그 수입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도 나옵니다.

      * ARTICLE 3
      여기서 Resident란 세법상의 resident이다
      (즉, 시민권, 영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ARTICLE 4
      자국 시민권자나 resident에게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예외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resident의 경우, Articles 20 (Teachers), 21 (Students and Trainees), and 22 (Government Functions)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J1 신분으로 대학에 온 visiting scholar들이
      이 규정에 의해 세금(federal tax)을 면제 받습니다.
      사실 그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한국에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한국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J1 신분이라 하더라도 2년 초과 기간으로 온 사람은
      (C)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년 expected 기간으로 입국을 해서,
      나중에 1년 연장을 한 사람은 처음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실은 1년 연장을 하기 전까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2.5년 또는 3년 기간으로 입국한 사람은
      처음부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에 언급된 prospective rule이겠군요.

      여기서, 기간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1) DS-2019 초청장에 쓰여진 기간
      (2)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받은 체류기간
      (3)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의 기간

      보통 이들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만약 다르다면 (3)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입국하는 시점부터
      (1)의 만료일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H1B는 3년 기간으로 승인을 받는데,
      그 경우에는 (C) 조건에 위배될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이하의 기간으로 승인을 받고 미국에 온 경우에는
      일단 (C) 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H1B의 경우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간으로
      (1) 승인된 H1B petition의 기간
      (2)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받은 체류기간
      (3)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의 기간

      등이 있는데, 저는 역시 (1)의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 기간이 2년간 이라도 (1) H1B petition을 3년으로 했다면
      (C) 조건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윗분은 ‘계약 2년에 비자는 3년 짜리’라고 하셨는데,
      (1),(2),(3)이 기간이 각각 얼마인가요 ?

      아, 물론 일하는 곳이 비영리 연구소라 할지라도 교육기능이
      없는 곳이라면 (D) 조건에 의해 세금 면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것은 resident alien인 경우에도
      세금 면제가 되는가, 또 H1B도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에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49.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즉, 일반적으로 resident alien이 되면 세금조약에 의한
      면제를 받지 못하지만, 조약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미협정 ARTICLE 4에 Teacher, student에 대해서는 resident 라도
      세금면제가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세금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면, H1B 신분으로 있는 사람도 teacher로 인정을 받는가 ?
      이 조약에서는 체류신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를 하지 않았으므로
      체류신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teacher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규정에서 “invited”라고 했는데,
      H1B도 invited라고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H1B은 hired로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
      혹시 이것을 이유로 H1B은 이 세금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에 보면,

      A teacher or trainee is an individual who i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a “J” or “Q” visa (other than as a student) …

      라고 나와서, J,Q visa인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 문구가 한미 조약에 있는 Teacher의 자격을
      제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게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 71.***.212.109

      역시 한솔 아빠님은 글은 명쾌하군요…
      과거 제가 영주권과 이직에 대한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좋은 답변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항을 조금 보충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이 “2년”이더라도 입국한 날짜가 기준기간의 시작일 보다 먼저 입국한 경우에는 2년을 넘게 체류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이 “2007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체류기간을 갖는 비자를 가진 사람이 2006년 12월 20일에 입국을 했다면 이사람은 미국체류기간이 2년을 조금넘게 되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의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한미 협정을 해석해서 적용했었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가
      “저는 입국하는 시점부터 (1)의 만료일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군요.
      입국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윗분의 예에서 “2008년 12월 31일”이 I-94의 만료일
      인가요 ?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grace period 때문에
      I-94의 만료일이 초청장의 날짜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I-94의 체류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므로,
      이때도 초청장과 I-94의 기간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I-94의 기간이 초청장의 기간보다 짧게 되지요),

      이렇게 (1),(2)의 기간이 다를 때, expected 기간 2년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둘 중이 긴 것으로 할 것 같기도 한데요…

    • jong 192.***.208.10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신듯 합니다.
      한솔아빠님의 말씀데로라면 저는 내는것이 당연한 것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동료는 그동안 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운이 좋은것인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궁금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J 비자도 3-5년 짜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요즘 우리 연구소에 영국포닥과 프랑스 포닥한테 물어보니, 한명은 3년, 또한명은 5년 짜리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건 3년짜리 프랑스 포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5년짜리 영국포닥은 언젠가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단지 국가간 조약의 차이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건지 (담당자 마음인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엔 J 비자가 2년에 1년 연장이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5년 까지 갖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J 비자도 2년 이상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올 포닥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을것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좋으니 말입니다.

      아참..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Academic progra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C) expected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안내고도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도, 본인이 너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원칙이 그러하므로…

      J1이 2년, 3년으로 왔을 때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몇년전 제 친구가 J1으로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것에 관해서 말을 하더군요.

      이 규정은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Teacher의 경우 대개 2년간 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internet에서 각각의 조약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5년짜리 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에 쓴 것처럼 날짜의 기준이 (1),(2),(3) 중에서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직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어보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