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F비자–>H1B ???

  • #480887
    h1btransfer 66.***.148.154 2728

    H1b layoff후 두달 반이 지났네요. 그사이에 체류신분때문에
    F비자로 바꾸어서 승인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회사에서 offer를 받아서 다시 h1b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보니 h1b transfer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회사 변호사 말로는 layoff후 기존의 H1b는 없어지므로 cap적용은
    받지 않지만 새로운 h1b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layoff후 공백이 있어도 transfer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게는 중요한 이슈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h1b를 신청하게 되면 premium으로 해서 15일정도 이내에 새로운 h1b가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transfer가 되면 receipt no.만 받으면 일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말인지…
    H1b transfer는 H1b가 살아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고 저처럼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비자 status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H1b를 apply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잘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릴께요.

    • 제가 알기로는 173.***.13.238

      위의 변호사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건 cap적용은 안받는거고, transfer나 새로 신청하는것이나 비용면, 과정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 transfer의 경우, approaval 전에 일을 시작할수 있으나 새로 신청하는것은 그럴수 없구요..
      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 모두 맞습니다.

    • 소리네 72.***.80.104

      H1B를 신청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AC21 Section 105에 의한 것인데,
      현재 H1B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현재 H1B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이
      그냥 이전에 H1B 비자나 체류신분 (status)를 받았으면 된다고 나옵니다.

      “A nonimmigrant alien described in paragraph (2) who was previously issued a visa or otherwise provided nonimmigrant status under section 101(a)(15)(H)(i)(b) is authorized to accept new employment upon the filing by the prospective employer of a new petition …”

      2001년 6월 19일에 이민국 메모에서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ac21guide.pdf

      비록 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H1B를 받았기만 하면 무한정 적용된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이전 H1B 고용주를 떠난지 60일 이내에 새로운 H1B를 신청하면
      이것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제안만 하고 정식 방침은 아니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http://www.murthy.com/news/UDac21u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