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

  • #480149
    보스톤 72.***.76.105 4526

    4월 중순에 레이오프 당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5월 12일을 termination date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job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 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다시 미국에 H1B비자를 가지고 재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8.***.2.10

      H1 비자가 소멸되면 원래 체류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른 회사로 취직해서 비자를 트랜스퍼 할 경우 1~2달 공백은 괜찮은것 같은데요. (원칙은 없습니다.)
      원글님 경우 회사에서 보고를 한다니… 그 이후로 미국에 거주하면 불체가 될것 같네요.
      다른 회사로 취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와 신고를 늦추는 것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비자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 Chris 166.***.159.234

      회사가 님의 사정을 많이 봐주시는 케이스입니다. 원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받을테니 직장 구할때까지 무급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한번 협상을 해보는것은 어떤지요?

    • 지나가다님께 173.***.14.89

      저도 질문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payroll에서 저를 떨굴경우, 즉 이것이 신고가 아닌가요? 저는 사실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가 들어가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1-2개월간의 공백이 완전히 없어지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 회사에서 6월말까지 저를 payroll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시 회사측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