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 후 H1B transfer 하기까지의 합법적인 신분유지

  • #479236
    Layoff 75.***.180.118 2243

    안녕하세요
    H1B로 일한지 1년여쯤 되었고, Layoff 되어서 5월 1일을 마지막 날로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미국내에서의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어서 5월 1일 이후부터, 재취업해서 H1B transfer하기까지의 기간동안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게시판 글들을 보니 우선 5월 1일 이후의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B2로 신분변경을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B2승인이 5월 1일 전에 나지 않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이 그전에 들어가면 5월1일 이후의 체류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B2로의 신분변경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하는건가요?
    H1B에서 B2로 변경후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H1B로 Transfer가 무리없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B2로의 변경과 함께 현재소유하고 있는 H1B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H1B Transfer를 위해서 현재 회사에 H1B를 terminate하지 말라고 미리 요청을 해두어야하는 건가요?
    심난한 마음에 USCIS 싸이트에서 찾는다고 찾아봤는데도 결국엔 시원한 대답을 못찾고 여기 글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