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 와 영주권 진행

  • #476116
    에궁… 70.***.93.35 2299

    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과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많은 고수님들과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회사도 분위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짤릴 위험이 다분히 있어서 미리 대책이라도 세우고자 고민중인데요..
    우선 저는 현재 3순위로 140까지 승인이 났고, 485는 문호가 열리지 않아 접수도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짤리면 길게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짧게는 485접수해서 노동허가 받을때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하는거자나요..
    근데 이게 참…
    돈이 여유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학생으로 가기도,
    방문비자로 바꾸려해도 언제 문호가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말한대로 그 동안 노동허가라도 받으면야 다행이겠지만 아무도 장담할수 없고..
    그래서 한국행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계속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을 돌아간다면,
    한국에서 계속 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절차가 있는건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가능하기나 한건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치다 138.***.5.3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 직장을 잃으신다면 140도 자연히 취소가 되고 485가 화일되어있지 않으므로 AC21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AC21을 사용해서 스폰서를 옮기자한다면 485가 접수된 후 180일 이상이 지나야 하고 동종업종으로 잡을 옮겨야 함) 거기에다가 한국행을 하신다면… 답답하신건 이해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최대한 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 안좋은 일이 벌어지면 현 상황에서 140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새로운 잡에서 다시 LC부터 시작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밖에는 없는듯 하네요.

    • 저도질문 99.***.103.92

      지금 짤리면 140이 취소된단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영주권은 미래신분인데 현재 신분이 F1, H1, B1 기타등등에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는거 아닌가요?

    • 허허 75.***.107.30

      H1 신분과 이민수속 과정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H1 신분이 없어시던 학생비자로 바꾸던 승인난 140과 485 접수 기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지나가다 24.***.164.100

      넘 오래전에 올리셨는 데 지금에야 봤네요. 혹시 들르실지 몰라 몇자 적고
      갑니다.

      제 코워커가 같은 케이스 였는 데요.

      만약 회사에서 계속 영주권은 진행하라고 했을 경우
      님의 경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일하셨던 같은 분야의 일을 가지셔야 합니다.

      같은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 영주권 수속에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아마 그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