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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3년 연장했던 취업비자는 만료될 예정이고,
지금은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어서 또 다시 취업비자가 그이후로도 연장은 된다고 들었습니다.단지 불확실한 고용시장의 특성상, 갑자기 LAYOFF 가 되엇을시에 스폰서를 잃는 것이므로취업비자 자동취소되는것으로 아는데요.얼만큼은 미국 생활 정리기간의 일종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지요…취업비자상실후 얼마정도이상체류후 떠나면 나중에 재입국시에 문제가 되기도하는지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잠시 캐나다 등으로 한 며칠 나갔다가 무비자 관광명목으로 3개월정도의 채류을 위해 바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집이며 아이들 학교며 주변정리할 시간이 갑자기 실직후 바로 떠나야되면 너무 촉박할해서 여쭈어 봅니다. 미국 직장다녔고 영주권 신청했던 사실이 실직후 바로 관광명목 재입국때 거절의 이유가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