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interview 서류 준비중 I-129 관련 질문입니다.

  • #484256
    꿀꿀 64.***.152.131 2429

    H1B 서류 준비 사항중에 I-129 청원서 사본을 준비 하라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가 그렇지만,,
    새로 들어온 회사쪽 변호사가,,
    H1B approval 된후에 Package 로 I-129 를 보내줬는데요.
    그 package 에는 H1B approval notice 며, premium process 신청한 receipt 이며, G-28이며, 여타 I-129 보충 서류가 모조리 들어있어서,,
    위에 구녕 2개 뚫고 파일러로 묶어 논 서류 인데요.
    I-129 서류 사본이면,,
    I-129 부분만 뽑아서 복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변호사가 준 이 package 전체를 가져가는게 나은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꿀꿀 64.***.152.131

      참,,위에 제가 말씀드린 package 에는 iCERT도입이후 제출된 LCA 서류도 모두 포함 되있습니다,, 거기에 뒤쪽에 Pay slips 이며, I-94 카피나 여권 카피등도 모두 복사본으로 묶여 있고요,, I-129 만 뽑아서 복사해서 준비할지 아님 이 package 그대로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71.***.62.103

      i-129 사본제출의 의미는 i-129 접수에 사용된 첨부서류를 모두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i-129 내용을 증빙함과 동시에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 꿀꿀 64.***.152.131

      그럼요,, 변호사가 저한테 준 package 에 울 마나님 H-4 , I-159 인가 그것도 포함되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변호사가 준걸 그대로 내나요,,아니면 전부 카피해서 카피본을 내나요,,
      서류 전면에 변호사가 copy가 original 을 copy 한것임을 선언하고 싸인한 페이지도 있던데요,,
      그런거 보면,, 변호사가 준 package 전부를 제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