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H4 -> H1B 트랜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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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74.***.37.194 4151

    안녕하세요.

    첫 2007년에 H1B로 일년 반정도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자 마자 배우자 H1B의 H4로 상태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H4로 변경된 후 약 2년 정도 경과 되었구요.

    지금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통과하여 비자문제를 해결할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H1B쿼터를 보유(2007년에 획득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변호사 얘기가 1년이 경과하면 트랜스퍼가 안된다고 하네요?

    2007년에 획득한 저의 H1B 자격을 1년반 사용한 뒤 2년동안 H4로 지낸뒤 다시 2007년에 획득한 H1B쿼터자격을 써서 트랜스퍼를 못하는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해도
      이전에 쿼타에 적용되는 H1B를 받았으면 6년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쿼타 적용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다른 체류신분으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29230

      단, ‘트랜스퍼’라는 말을 할 때는 두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H1B 신청만 하면 승인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음.

      장기간 공백이 있으면 (2)는 되지 않지만, (1)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