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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F1 ->한국-> H1B( 1달 근무: 시작은 2009년 10월 1일지만 2010년 1월달 근무)-> 한국->(관광비자로 여행)->현재 F1 중인데, H1B를 다시 시작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 H1B는 2009년 9월 15일에서 2012년 9월 15일까지 총 6년중에 3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첫번째, 올해 H1B지원시 쿼터 제한에서 면제받나요?두번째, 쿼터제한이 적용안되면 새로 H1B지원시 올해 10월부터 일을 시작하는지요? 아니면 승인받은 날짜부터일을 할수 있는지요?세번째, 총 6년에서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달을 제외한 5년 11개월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