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F1 -> H1B

  • #497607
    bay area 129.***.233.105 2623
    안녕하세요,

     

    저는 H1B 신분이었다가 4월 레이오프로 인해 F1으로 신분을 바꾸었다

    최근 취업을 하여 다시 H1B로 transfer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취직한 회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hange of employer가 아니라 change of status기 때문에 이민국의 delivery confirmation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approval notice가 첫 출근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변호사님께 여쭈어 봤는데 change of status라도 confirmation만으로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과 approval notice가 필요하다는 분의 의견이 분분하여 고민입니다. 회사에는 일을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다음주에 시작하기를 원하였는데 approval notice가 필요하다면 premium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2주가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및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이것은 AC21 법률의 Section 105: H1B Portability에 대한 것인데,
      이에는 좀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은 간단히 말해서, 이전에 H1B를 받은 적이 있으면
      새로운 H1B Petition를 신청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2001년 이민국의 메모에서, 비록 법조항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 H1B를 받은 적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나중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전 회사를 떠난지 약 60일 정도가 넘으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을 고려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60일 기준이라는 것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었음.)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정책이 발표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참조:

      * https://www.hsdl.org/?view&doc=128039&coll=limited
      이민국 메모 –> D. AC21 105 — Visa portability

      * http://www.murthy.com/news/UDac21up.html
      4. Scope of H1B Portability Benefits Under AC21

    • 원글 24.***.197.147

      네, 오늘 여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봤는데 답변이 제각각이라 회사 변호사를 따를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관련 문헌이 있으면 회사 로펌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땅한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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