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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H1B 신분이었다가 4월 레이오프로 인해 F1으로 신분을 바꾸었다최근 취업을 하여 다시 H1B로 transfer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취직한 회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hange of employer가 아니라 change of status기 때문에 이민국의 delivery confirmation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approval notice가 첫 출근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변호사님께 여쭈어 봤는데 change of status라도 confirmation만으로도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과 approval notice가 필요하다는 분의 의견이 분분하여 고민입니다. 회사에는 일을 일찍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다음주에 시작하기를 원하였는데 approval notice가 필요하다면 premium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2주가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및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