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xtention 과 한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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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y 98.***.100.55 2299
    제가 2012년 9월로 비자스티커상의 H1B가 완료됩니다

    회사에서 (메니지먼트 회사가 바뀌면서 I797 이 자동연장되서 다시 나왔어요) 2014년 만료라 나온 I797 을 발급해주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H1B가 들어가있고 신랑이 H4로 되어있습니다.

     

    9월한달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비자스티커상의 날짜로 인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한국나가서 그비자 스티커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짜투리 질문.

    운전면허증도 9월만기인데 I797만 가지고 가믄 연장이 되나요?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95.132

      미국 출국후 H-1B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경우 재입국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I-797로 운전면허는 연장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one 173.***.57.254

      비자 스탬프 날짜가 이미 만료 되었어도 승인이 된 I-797 이면 운전면허 연장 됩니다 (와이프 케이스). 회사 동료가 접수했다는 것 가지고 갔더니 승인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운전면허 만기일과 말소일 사이에 승인을 받아 갱신했답니다. 택사스였습니다.

    • 카우보이 74.***.204.251

      텍사스는 완전 까칠해서 i-797 뿐만 아니라 employment letter 도 있어야 면혀증 갱신됩니다.
      전에는 pay stub으로도 가능했는지 지금은 무조건 employment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