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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9월로 비자스티커상의 H1B가 완료됩니다회사에서 (메니지먼트 회사가 바뀌면서 I797 이 자동연장되서 다시 나왔어요) 2014년 만료라 나온 I797 을 발급해주었거든요.제 이름으로 H1B가 들어가있고 신랑이 H4로 되어있습니다.9월한달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비자스티커상의 날짜로 인해 문제가 될까요?아니면 한국나가서 그비자 스티커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도와주세요.짜투리 질문.운전면허증도 9월만기인데 I797만 가지고 가믄 연장이 되나요?미리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