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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H1B(처음3년)가 9월에 끝나서 연장을 신청하려하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The anti-fraud fee $500 만 면제가 되고
Training Fee $1,500은 내야한다고 하네요, 두번째 연장이면 안내도 되지만 첫번째 연장에는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연장은 안낸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연장하신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H1B(처음3년)가 9월에 끝나서 연장을 신청하려하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The anti-fraud fee $500 만 면제가 되고
Training Fee $1,500은 내야한다고 하네요, 두번째 연장이면 안내도 되지만 첫번째 연장에는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연장은 안낸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연장하신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