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xtension 과 운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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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sion 66.***.173.155 2176

    1년 기한의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일하다가 이제 다음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요.원래 예전같으면 3년 기한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민국 지침이 바뀌어서 제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받을 당시 아직 소셜도 없고 일과 관련된 면허증을 받을 자격만 있지 실제로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1년 기한으로 우선 받은 다음 나중에 3년으로 연장하는 거라고 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연장 신청은 오래 전에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선 프로세싱 중이라고 합니다.여기 글들을 보니 신청해서 진행중이면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체류 신분에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안심이 되는데요.

    미국에 와서 운전 면허 시험을 치르고 받은 면허증도 비자 기한에 따라
    9월 30일에 만료되거든요. 운전 면허증 기한을 연장해야 하니까 체류 신분이 연장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보내달라고 dmv에서 이미 두달 전에 편지가 왔거든요.

    체류 신분은 그렇다쳐도 운전면허가 expire 된 후엔 출퇴근 시 무면허 운전의 불안감을 떠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변호사에게 묻고 dmv에 보낼만한 서류를 좀 달라고 계속 요청해도 진행중이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하네요.변호사한테 받은 이메일이라도 dmv에 보내야 되는건지…무작정 기다리기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dmv라고 일처리를 빨리 해줄 리도 없고…아직도 미국 생활 초보를 못 벗어나서 별 것 아닐 수도 있는 일에 맘이 불안불안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페루 사람이 저와 같은 경우로 진행중인데 비자 연장하면서 미국 밖에서 다시 스탬핑 받아와야 된다고 10월에 페루 갔다 온다고 합니다.저도 나갔다 와야 될 거라고 하는데요.정말로 저도 한국이든 어디든 무조건 나갔다 와야 되나요?아니면 국적에 따라 다른 케이스인지…이 사람이 그냥 휴가 갔다 오려고 핑계 대는 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