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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내용이라 제목도 좀 그렇네요.저는 현재 H1B가 9월말에 만료 예정이고, 와이프와 아이들 둘은 H4 비자가 9월말에 만료 예정입니다.저희 가족은 EB2 Case로 진행하여(금년 4월 접수) 140까지 승인이 되었고, 와이프와 저는 EAD 콤보 카드가 승인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냥 H4 상태로 485승인만 기다리던 상태 입니다.현재 B1b 연장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이때, 저같은 경우 EAD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EAD는 소멸되고 H1B 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아이들의 경우, 제가 H1B를 연장하면, 한국을 다녀올 수가 있나요?답변좀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