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DS160 질문중 F1당시 공립학교재학한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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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18.1 3885

    저는 현재 H1b입니다.  3번째 연장스템프받으러 한국에 가려고합니다.
    헌데 DS160 질문중에 이런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attended a public elementary school on student(F) statues or a public secondary school after Nov 30, 1996 without reimburseing the school?”

    제가 96~97에 공립고등학교는 1년다녔습니다. 그전에 다니던 사립고등학교에서 F1이 있었구요. 그리고 12학년을 공립을갔는데, 전혀신경쓰지않고 받아줘서, I-20없이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런질문이 나오네요.

    인터뷰할때 이걸로 문제가 되서, reject이 될까요?

    • 143.***.255.63

      흠… 전 월글분 보다 한 2~3년 더 빨리 같은 상황이였는데요. 제가 H1B받을땐 그런질문을 못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때만 해도 유학생이 공립에 legal 가디언만 있으면 가능했기에 (물론 비자는 안되나) 다녔고 대학가서 다시 i-20로 비자받았었지요…

      10년이 지나서 석사하고 H1받을 땐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런 질문이 있었어도 전 96년 11월엔 대학을 다녀서 해당이 안 되었던건지도 모르겠네요… H1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 소리네 71.***.236.118

      영사가 알게되면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F1을 받고는 허가없이 공립학교를 다니면 체류신분 위반이고,
      허가가 있으면 1년 이내 기간동안 공립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긴 하지만
      이때 교육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경도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민법과 상관없이 학생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이민법 위반인 것이 괜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도 학교에 다니니까요…),

      현재 H1B인 것으로 보아서는 이민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사에게 계속 숨겨야 할지 모르겠군요.

      참조:
      *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9.html
      Foreign Students (F-1) in Public Schools